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영업을 한 다단계판매업체 3곳과 상조업체 2곳을 적발해 모두 14명을 입건했습니다.
경기 특사경에 따르면 A 사는 방문판매업체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판매원 3천여 명을 모집해 부천과 부산 등지에서 지난 1년간 44억 원을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적발된 상조업체 2곳은 소비자가 미리 낸 계약 금액의 50%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경기 특사경은 이런 수법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다단계 업체나 상조회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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